사업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하는 지원 사업이므로 신청을 강제할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면 본인 부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보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주가 지원 신청을 거부하고 근로자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미지원 |
| 사업주가 지원 신청을 거부했으나 근로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 | 지원 가능 |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주체와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는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재량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사업주에게 신청을 강제하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직접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장 및 보수 기준: 사업장 규모 10명 미만 여부 및 근로자 월평균 보수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소득 및 재산 기준: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이 지원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지 점검
- 의무 이행 여부: 보험료 법정 기한 내 납부 및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이행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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