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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가 있을 때 상속재산을 어떻게 배분하나요?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생전 증여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특별수익 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서 이미 받은 증여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상속받습니다.

특별수익이 포함된 상속재산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간주상속재산 산정
  2. 간주상속재산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법정상속분액 계산
  3. 계산된 금액에서 각 상속인이 이미 받은 증여 또는 유증 가액을 빼서 특별수익 공제
  4.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후 상속분을 산정하고 기여분을 가산하여 반영

초과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추가 배분 여부 결정: 특정 상속인이 이미 받은 증여액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2. 기여분 확정: 상속인 중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 기여자가 있다면 공동상속인 협의를 통해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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