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생전 증여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특별수익 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서 이미 받은 증여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상속받습니다.
기타
특별수익이 포함된 상속재산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간주상속재산 산정
- 간주상속재산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법정상속분액 계산
- 계산된 금액에서 각 상속인이 이미 받은 증여 또는 유증 가액을 빼서 특별수익 공제
-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후 상속분을 산정하고 기여분을 가산하여 반영
초과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하려면
- 추가 배분 여부 결정: 특정 상속인이 이미 받은 증여액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 기여분 확정: 상속인 중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 기여자가 있다면 공동상속인 협의를 통해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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