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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받으면 채무변제 의무가 생기나요?

사전증여를 받는 것만으로 증여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부담부증여이거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채무 변제 또는 재산 반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사전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아무런 조건 없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변제 의무 없음
자녀가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경우변제 의무 있음
부모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반환 의무 있음

부담부증여와 사해행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계약이므로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채무 변제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의 경우 수증자는 해당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증여한 사해행위(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증여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 변제 의무를 판단하려면

  • 특약 확인: 증여 계약 시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특약 포함 여부 확인
  • 사해행위 점검: 증여 당시 증여자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지 점검
  • 기간 확인: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가능 기간(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증여일로부터 5년) 경과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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