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다면 협의 과정에서 고려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분할 대상 재산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그 가액이 포함되어 고려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상속인이 전원 합의하여 사전증여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남은 재산만 나누기로 한 경우 | 가능 |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분 산정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여 합의가 결렬된 경우 | 불가 |
상속재산분할 시 특별수익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분할 대상 재산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전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자가 있다면 해당 가액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간주합니다「민법」.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한다면 협의분할 시 사전증여재산의 고려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간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려면
- 증여 가액 파악: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해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의 증여 가액을 미리 확인
- 전원 합의 확인: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반대하는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들 사이에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 증여 시점과 상속 시점 중 어느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