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합산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이미 수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새로 나누는 협의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 불가 |
| 남은 상속재산을 나눌 때 자녀가 미리 받은 부동산 가액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계산하는 경우 | 가능 |
「민법」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사전증여재산은 「민법」상 특별수익(상속분이 미리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만 반영됩니다.
상속분을 산정하거나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 특별수익 확인: 공동상속인 중 미리 증여를 받은 자가 있다면 해당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구체적 상속분 산정
- 과세가액 합산 대상 점검: 상속세 신고 시 증여 시점에 따라 과세가액 합산 대상인지 점검하여 세액 계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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