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사실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입증하는 유력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납부 사실만으로 당연히 방어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와의 관계나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익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선의 입증에 유리 |
| 수익자가 증여세를 납부했으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 악의 추정 번복 어려움 |
수익자의 선의 입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행위)는 취소 대상입니다. 그러나 수익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모르고 한 행위)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자진 납부한 사실은 해당 증여를 정상적인 권리 행사로 신뢰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수익자의 선의를 판단하려면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여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했는지 확인
- 증여 당시 정황 점검: 수익자가 증여 당시 채무자의 채무 상태나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알 수 있었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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