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이익금은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법인회계나 시설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타
수익사업 이익금의 사용 목적과 전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익사업 수익은 법인이나 시설 운영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시행령에서도 수익을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익금을 법인회계나 시설회계로 전출(회계 간 이동)하여 사용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련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반드시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익금을 법인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려면
- 이사회 의결: 전출 전 반드시 의결 필요
- 사업 운영 범위: 법인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이익금을 법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 이익금을 시설회계로 전출할 때 별도의 절차나 승인이 필요한가요?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법인회계나 시설회계로 보전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