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정기간 동안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하고 결산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경우 | 의무 발생 |
|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 | 의무 미발생 |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법인 의무 이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재무제표(기업의 재무 상태 보고서)와 기부금 지출 내용 등 결산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내용을 알림)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공익법인 의무를 적절히 공시하려면
- 지정 여부 확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익법인 지정 여부 확인 및 기부금 활용실적 공개
- 결산서류 공시: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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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에 기부금 모금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공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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