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 등록된 임야 자체가 직접적인 소득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등 복지 수급 심사 시에는 임야의 재산 가액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반영되며, 임업경영체 등록 후 활동 시에는 임업직불금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산림청에 임야를 소유한 개인이 복지 수급을 신청하거나 임업 활동을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야 소유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경우 | 소득인정액 포함 |
| 임업경영체 등록 후 실제 임업 활동을 하는 경우 | 임업직불금 수령 가능 |
임업직불금 지급과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접지불금을 지급합니다.
반면 복지 수급자 선정 시에는 소유한 임야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여 소득인정액에 합산합니다. 이때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정해진 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임업직불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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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계가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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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체 등록 상태 점검: 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실제 임업 종사 요건을 확인합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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