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산업기능요원이 부모님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 산업기능요원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산업기능요원의 급여 성격과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산업기능요원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소득세법」). 이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판단하려면
- 가구별 소득 요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부양자녀 해당 여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산업기능요원도 단독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받은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도 근로장려금 산정 소득에 포함되나요?
연도 중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 소득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