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재해 규모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재해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즉시 보고가 원칙입니다.
기타
산업재해 보고 대상과 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해의 경중에 따라 보고 방식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 보고 대상: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 일반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보고
- 중대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 해당 시 지체 없이 즉시 보고(전화, 팩스 등 활용)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즉시 보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중대재해 발생 시
- 사고 인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연락
- 즉시 보고: 전화나 팩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 사고 내용 보고
일반 재해 발생 시
- 서류 작성: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서류 제출: 고용노동부 누리집 전자문서 제출 또는 우편·팩스 접수
- 접수 확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
산업재해 보고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려면
- 보고 의무 구분: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과 고용노동부 보고 의무는 별개이므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휴업 기간 파악: 진단서나 근로기록을 통해 휴업 3일 이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 대상 누락을 방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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