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시 사업주의 동의나 날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요양급여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 운영되었던 사업주 확인 제도가 폐지되어 사업주의 서명이나 도장 없이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 접수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는 재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확인 과정일 뿐이며, 사업주의 동의 여부가 산재 승인을 결정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산재 신청 절차를 진행하려면
- 의료기관 대행 요청: 진료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산재 신청 대행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 재해 경위 점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통지한 신청 내용에 대해 사업주가 제출한 의견을 확인하고 재해 경위를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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