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6급 5호를 받더라도 장애인 복지카드가 자동으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별도의 장애등록 심사를 거쳐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산재 장해등급 6급 5호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심사 완료 | 가능 |
| 산재 판정만 받고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음 | 불가 |
청각장애 판정 기준과 장애인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노동력 상실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의 장애 정도를 판정합니다. 산재 6급 5호 기준인 80데시벨 이상의 청력 손실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반드시 별도의 등록 심사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심사 신청 절차 확인
- 필요 서류 구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진단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준비 상태 점검
- 심사 결과 확인: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 결과가 「장애인복지법」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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