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했다면 퇴사 후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소득 산정 시 제외되므로 해당 연도에 휴업급여만 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산재 요양을 마치고 퇴사한 근로자 A씨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해당 연도에 산재 휴업급여만 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 근로자 A씨가 퇴사 전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고 가구·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과세대상 소득 발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 중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이 경우 비과세소득은 소득 합계액 산정 시 제외되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대상 소득 발생 확인: 해당 연도에 휴업급여 외에 급여나 사업수입 등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했는지 확인 후 신청
- 자격 요건 충족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여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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