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며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요양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임금액을 보장하여 생계를 지원합니다.
기타
휴업급여 지급 대상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을 위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일당 휴업급여 산정 기준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 산정: 1일당 평균임금에 70%를 곱하여 산출
- 저소득자 특례: 산출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 적용
- 한도 적용: 특례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해당 기준액까지 지급
- 최저임금 보장: 최종 산정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지급액으로 결정
- 최고 한도: 2026년 기준 1일 최고 268,299원 한도 내에서 금액 확정
휴업급여 지급액 변동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고령자 감액 확인: 61세 이후 고령자 감액 규정이 적용되는 연령인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 최저임금 비교: 산정된 급여액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보다 낮은지 비교하여 보장 금액을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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