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율은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 재해 실적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종류별로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며, 개별 사업장의 안전 관리 실적에 따라 요율을 추가로 조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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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율 결정 기준과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사업 종류별로 보험료율을 고시하며, 2026년 기준 사업 종류는 총 28개로 구분됩니다.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합니다. 과거 3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급여 비율에 따라 해당 사업장 요율의 50% 범위 내에서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결정 기준 | 2026년 요율 현황 |
|---|---|---|
| 사업종류별 요율 | 과거 3년 보수총액 대비 급여총액 비율 | 평균 1.41% |
| 출퇴근재해 요율 | 모든 사업장 공통 적용 | 0.06% |
| 합계(평균) | 사업종류별 요율과 출퇴근재해 요율의 합산 | 1.47% |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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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이력 확인: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경과했는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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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 점검: 사업장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요율 조정 대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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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내용 확인: 매년 말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고되는 차기 연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를 통해 업종별 요율 변동을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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