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이동 중 경로 일탈이나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기타
근로자가 퇴근길에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상황에 따른 산재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근 후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귀가하던 중 사고 발생 | 가능 |
| 퇴근 후 친구와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 발생 | 불가 |
출퇴근 재해의 인정 기준과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출퇴근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이나 진료 등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 인정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일상생활 필수 행위 여부: 경로 일탈 사유가 생필품 구입, 교육, 진료 등 법령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 적용 제외 직종 확인: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업이나 개인택시 등 출퇴근 경로가 일정하지 않은 직종인지 확인합니다.
- 통상적 경로 여부: 사고 발생 경로가 평소 이용하는 이동 경로와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동선을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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