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법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별도로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려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삼쩜삼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국세청에 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으나 국세청에 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가구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세액을 확정하여 알림) 의무가 있는 자가 장려금을 받으려면 해당 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 장려금 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법정 신청 기간 내에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 요건 충족: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재산 요건 확인 및 신청: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5월 정기 신청 기간 또는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나 ARS로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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