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건물주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전 임차인의 시설을 인수하여 영업했다면 해당 시설까지 철거하여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기타
임대인 지위 승계와 원상복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가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건물주는 기존 임대인의 법적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영업 시설이나 비결 등 유무형의 가치)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차주(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는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 임차인으로부터 시설을 인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시설물까지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시설물 철거 의무를 판단하려면
전 임차인으로부터 시설을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했다면 계약 종료 시 해당 시설물까지 모두 철거하여 반환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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