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가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가점포를 소유한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상가점포의 건물 부분만 소유한 경우 | 제외 |
| 사업자가 소유한 상가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 | 제외 |
| 사업자가 소유한 상가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
상가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과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가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전국 합산 공시가격(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를 판단하려면
- 공시가격 초과 여부 확인: 전국에 소재하는 상가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그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일반 건축물 해당 여부 점검: 소유한 부동산 중 상가 건물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일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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