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 413만 원(6개월 근무 가정) 기준, 단독가구는 약 52.5만 원, 홑벌이가구는 약 91만 원, 맞벌이가구는 약 10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기준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기타
연간 총급여액 환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 근로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후 (근무월수 + 6)을 곱하여 연간 소득을 추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6개월 근무 시 413만 원의 연간 환산(바꾸어 계산) 소득은 826만 원이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산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상반기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연간 총급여액 등을 환산
- 환산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산정
- 산정된 연간 예상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액으로 결정
- 산식: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 × 35%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 지급액 감액 확인: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만 지급
- 지급 시기 확인: 상반기분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시 합산하여 지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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