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소득 발생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에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근로소득 유형에 따른 신청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소득 구성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유형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신청
- 정기신청 기간: 소득 발생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반기신청
- 상반기 소득분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 하반기 신청 간주: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을 때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정기신청 기간인 5월 31일을 넘겼다면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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