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 구분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6월 1일은 가구원의 재산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일입니다.
기타
가구원 판정일과 재산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구성은 해당 연도 12월 31일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를 결정합니다. 6월 1일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을 산정하는 기준일입니다. 12월 31일 기준 가구원이 6월 1일 당시 소유했던 재산을 합산하므로 전입신고 시점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후 최종 장려금을 정산받으려면
- 가구 요건 최종 정산: 12월 31일 기준으로 최종 정산됨을 유의
- 재산 합산 요건 점검: 6월 1일 당시 동일 세대원의 재산 합산 여부를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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