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음 해 3월 하반기 신청이나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하반기나 정기 신청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소득 지원 제도) 반기 신청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 기회를 놓쳤다면 해당 회차의 신청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음 신청 기간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반기 소득분 신청
- 다음 해 3월에 진행되는 하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
- 요건 충족 시 장려금 산정액의 100% 수령
정기 신청
- 다음 해 5월에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 5월 기간도 놓친 경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 진행
-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됨을 확인
장려금을 전액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 기간 준수: 산정액의 100%를 받기 위해 하반기나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
- 기한 후 신청 주의: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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