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아니었더라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하지 않았거나 대상자가 아니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하반기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하반기분 신청 완료
- 반기 신청을 모두 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신청 진행
-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요건 심사
- 해당 연도 6월 말에 장려금 지급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마감일 확인: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연장될 수 있으므로 실제 마감일 확인
- 심사 진행 상황 점검: 6월 말 지급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 결과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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