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전체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과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규정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중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급여액 등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가구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4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신청 기간 준수: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하므로 기간 내 신청
- 소득 구성 확인: 반기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가능하므로 본인의 소득 구성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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