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기타
반기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반기 신청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시점별 신청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분 신청
- 신청 기간: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 대상 소득: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하반기분 신청
- 신청 기간: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 대상 소득: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 미신청자 대상: 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장려금 산정액을 전액 받으려면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인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법정 기한이 지난 뒤 신청) 시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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