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 6월 최종 정산 과정을 거쳐 지급됩니다.
기타
반기 신청 시 하반기분 자동 신청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반기 신청을 완료하면 하반기분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9월에 신청을 마쳤다면 다음 해 3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과 정산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 상반기분 지급: 당해 연도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 지급
- 하반기분 지급: 다음 해 6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 추가 지급
- 최종 정산: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나머지 금액 정산
장려금 지급 보류나 환수 여부를 판단하려면
- 지급 보류 대상: 상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시 일괄 지급
- 재심사 및 환수: 정산 시점에 가구·재산 요건을 다시 심사하므로 실제 지급액이 변동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에 유의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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