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무 소득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연간 총소득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이미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에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9월에 상반기분 신청을 완료한 경우 | 하반기 별도 신청 불필요 |
| 거주자가 9월에 신청하지 않고 다음 해 3월에 신청하는 경우 | 상반기 소득 포함하여 신청 가능 |
근로소득자의 반기별 신청 및 의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소득 귀속 반기(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간 소득을 확정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과 비교해 정산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반기분 신청 시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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