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신청 대상이 아니었거나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하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에는 소득이 없어 신청 대상이 아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반기 소득이 없어 신청하지 않았으나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상반기에 이미 신청을 완료하여 하반기에 다시 신청하려는 경우 | 불필요 |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소득 발생 시기에 맞춰 나누어 신청하는 제도)은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분을 각각 별도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하지 않은 거주자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하려면 하반기 신청 기간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 해당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하반기 근로소득 확인: 7월
12월 소득 확인 후 다음 연도 3월 1일15일 사이 신청 - 정기 신청 대상 확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 중복 신청 여부: 상반기 신청 완료 시 하반기 신청으로 간주되어 별도 신청 불필요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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