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후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 연도 9월에 최종 정산을 진행합니다.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금액이 이미 받은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 신청으로 장려금을 받은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하반기에도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 | 다음 연도 6월까지 정산 완료 |
| 거주자가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 정기 신청으로 간주되어 다음 연도 9월까지 정산 |
정기 신청 간주 규정과 정산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다시 계산하여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른 차액을 반환하려면
- 직접 납부: 최종 산정액을 초과하여 받은 차액을 직접 납부
- 장려금 차감: 향후 5년 동안 지급받을 장려금에서 차액을 차감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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