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더라도 하반기에 혼인신고를 하면 가구 유형이 변경되어 다음 해 6월 정산 시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를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반기에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받은 거주자가 하반기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구 유형 변경 및 정산 대상 |
| 다음 해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 해당 연도 단독가구 유지 |
가구 유형 판정 기준과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유무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미리 받은 거주자가 하반기에 혼인하여 가구 유형이 변동되면 다음 해 6월에 연간 산정액을 재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연간 산정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수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지급합니다.
가구 유형 변경에 따른 정산 결과를 대비하려면
- 가구 유형 판단: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등재 여부 확인
- 환수 가능성 대비: 배우자 소득과 재산 합산에 따른 총소득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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