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하반기에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 산정 시 소득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반기에 6개월간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하반기에 실업급여를 수령하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하반기에 실업급여를 수령하나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인 실업급여는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총소득기준금액: 가구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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