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급한 금액이 연간 산정액을 초과하여 정산 시 환수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을 보류합니다. 과다 지급으로 인한 수급자의 반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타
정산 시 발생하는 환수 예상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연간 산정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반기 환급액이 연간 산정액 이상으로 환수가 예상되면 지급을 유보(나중으로 미룸)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에 확정하여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연간 산정액에 따른 반기별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연간 총지급예상액 산정
- 상반기분 신청 시 연간 산정액의 35% 지급
- 하반기분 신청 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을 차감하여 정산
- 기지급액 합계가 연간 산정액을 초과하면 지급 보류
장려금 과다 지급에 따른 환수를 방지하려면
- 15만 원 미만 지급 유보: 상반기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을 유보하고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에 지급
- 초과액 차감 환수: 반기별 지급액 합계가 연간 총지급액보다 많아지면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여 환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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