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여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아버지가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나중에 사망하여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대습상속인의 범위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상속순위(상속받는 순서)에 갈음하여(대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며,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 요건을 판단하려면
- 대상자 확인: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지 확인
- 사망 시점 점검: 상속인이 될 사람의 사망 시점이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점보다 앞서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외에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되나요?
대습상속인이 될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에도 여전히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 지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