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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여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가능
아버지가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가능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나중에 사망하여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불가

대습상속인의 범위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상속순위(상속받는 순서)에 갈음하여(대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며,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 요건을 판단하려면

  1. 대상자 확인: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사망 시점 점검: 상속인이 될 사람의 사망 시점이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점보다 앞서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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