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을 예방하려면 유언장 작성 시 법정 형식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재산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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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 유언과 상속재산 분할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필증서(직접 쓴 문서) 유언은 전문(전체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명시해야 하나요?
- 자필증서 유언 작성: 무효 방지를 위해 전문,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작성하고 날인
- 상속재산 분할 금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유언으로 명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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