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상속인 거주지에 따른 신고 기한 연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거주자가 있다면 신고 기한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목별 법정신고기한과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취득세 기한은 9개월로 연장
- 상속세 과세표준을 상속개시일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면 상속세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적용
무신고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한 엄수: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엄수
- 외국 주소 여부 점검: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의 외국 주소 여부에 따라 신고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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