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등록면허세가 아닌 취득세를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Wetax)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를 이용해야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타
상속 등기 시 납부할 세목과 신고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을 제외하므로, 상속 등기 시에는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Wetax)를 이용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
-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9개월까지 적용
- 위택스 또는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이택스(ETAX)에 접속하여 신고
상속 취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려면
상속인 중 외국 거주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6개월 또는 9개월의 신고 기한을 준수하여 납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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