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전원이 합의하거나 법원의 심판을 통해 가액배상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아파트 1채를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현금을 받기로 한 경우 | 가능 |
| 일부 상속인이 반대하여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현금 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 불가 |
상속재산 가액배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면 법원은 재량에 따라 가액배상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정산 기준 가액은 분할 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세로 산정합니다.
상속재산 가액배상을 판단하려면
- 합의 여부 확인: 상속인 전원의 합의 여부를 확인하여 부동산 소유권 취득자와 현금 지급 대상을 결정
- 시세 파악: 협의가 불가능하여 법원 심판을 받는다면 분할 시점의 시세를 파악하여 정산 가액의 적정성을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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