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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은 피상속인과의 혈연관계 및 혼인 관계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존재 여부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받거나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 상속 순위와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은 「민법」에 따라 정해진 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인 경우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순위대상
제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제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제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권을 보호하고 순위를 판단하려면

  1. 태아 상속권 인정: 상속 순위를 결정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권을 인정
  2. 선순위 판단: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선순위로 판단
  3. 공동상속인 확인: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이를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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