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는 피상속인과의 혈연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나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배됩니다.
기타
상속 순위와 재산 분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라 상속 순위와 재산 분배 방식이 정해집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가족 관계에 따라 상속 순위가 결정됩니다.
| 순위 | 대상 |
|---|---|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해당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구분 | 분할 방식 |
|---|---|
| 유언에 의한 분할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정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분할 |
| 협의에 의한 분할 |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를 통해 분할 |
| 법정 상속분 분할 |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같은 순위 상속인이 균등 배분(배우자 5할 가산) |
상속인 자격과 배분 비율을 적용하려면
- 혈연관계 확인: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우선 확인
- 배우자 가산 비율 적용: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 시 다른 상속인보다 5할을 가산하여 배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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