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2.8%의 상속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 1채를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 0.8%의 취득세율 특례 적용 가능 |
| 이미 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3주택이 되는 경우 | 2.8%의 상속 표준세율 적용 |
상속 주택의 취득세율과 상속세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농지(농사짓는 땅) 외의 경우 2.8%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무주택자로서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세율 특례(특별히 정한 세율)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 법정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취득세 혜택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1가구 1주택 여부: 무주택자인 상속인의 0.8% 취득세 특례 세율 적용 여부 판단
- 배우자 생존 여부: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추가 적용 가능성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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