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상속받은 개별 부동산 가액에 자산 종류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기타
상속공제 방식과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실제 상속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하며, 법정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상속 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당시의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의 세부 계산 단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계산 단계
-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결정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30억 원 초과: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취득세 계산 단계
- 상속받은 부동산의 종류 확인
- 자산별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 농지: 2.3%
- 농지 외 부동산: 2.8%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가구 1주택 여부: 상속 주택이 요건에 해당할 경우 특례세율 적용
- 감면 대상 농지: 농지 상속 시 특례세율 적용 요건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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