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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한정승인 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후에는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배당변제 등의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심판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고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결정 후 청산 경로를 어떻게 선택하나요?

한정승인자는 심판문(법원 결정 문서)을 송달받은 후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갚는 청산 과정을 진행합니다. 상속재산이 채무를 모두 갚기에 부족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면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재산 정리 대행자)이 재산 정리와 배당 절차를 대신 진행합니다.

상속채무 청산을 위한 세부 실행 단계는 무엇인가요?

  1. 신문공고를 진행. 관할 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며 채권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설정
  2. 채권자에게 통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채권 신고를 독촉
  3. 상속재산을 환가. 변제 자금 마련을 위해 재산 매각이 필요하면 경매를 진행
  4. 배당변제를 실시. 신고 기간 만료 후 각 채권액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변제

채권자 대응과 변제 원칙을 준수하려면

  • 채권 신고 독촉: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
  • 변제 청구 거절: 채권 신고 및 공고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대응
  • 변제 범위 점검: 조세나 임금채권 등 우선권이 있는 채권의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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