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되는 **표준 취득세율은 2.8%**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여 상속 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0.8%의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타
상속 주택의 취득세 특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의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체계가 달라집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세제 혜택(세금을 감면해 주는 우대 사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아파트의 최종 취득세율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표준 취득세율 확인. 농지 외 부동산인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2.8%의 세율을 적용
-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 여부 판단.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인 2%를 차감
- 실제 적용할 취득세율 산출.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최종적으로 0.8%의 세율을 적용
취득세 외 부가되는 세금을 확인하려면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취득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총 납부 세액을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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