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1/2)와 직계존속(1/3)이 권리자 범위에 해당합니다.
기타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와 법정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민법 개정으로 형제자매는 권리자(법적 상속분을 보장받는 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 | 보장되는 유류분 비율 |
|---|---|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유류분 권리를 적용받으려면
- 형제자매 제외 여부: 상속 분쟁 가능성 판단 시 현재 유류분 주장 불가 확인
- 법정 상속 순위: 상속 순위에 따른 유류분 권리 발생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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