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 또는 제2순위 상속인인 부모와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나 대습상속인(상속권을 대신 이어받은 사람)도 가능합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통합 조회 서비스 신청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검색하여 신청서 작성
-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완료
방문 신청
-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재산 항목별 처리 기간을 확인하려면
- 자동차·건축물 정보: 3시간 내에 확인
- 국세·금융내역 등: 약 20일 후 결과 통보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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