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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한 경우가능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불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신청 기한과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이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주의 의무 위반)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한 상속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하려면

  • 기한 내 신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
  • 특별한정승인 신청: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함을 뒤늦게 안 경우 중대한 과실 없음을 소명하여 신청
  • 미성년자 특례: 성년이 된 후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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