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속개시 시점에서 유류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습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와 상속인별 인정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은 상속인의 생계를 고려한 제도입니다. 「민법」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보장받으며,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유류분 부족분 계산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계산 산식: (상속개시 당시 재산 가액 + 증여재산 가액 - 채무 전액) × 유류분 비율

  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 가액 확인
  2.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해진 증여재산 가액 합산
  3. 피상속인의 채무 전액을 차감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산출
  4. 산출된 재산액에 상속인별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액 계산
  5.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반환 청구

유류분 산입 대상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1년 이전 증여 산입: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산입 대상에 포함
  • 권리 가격 결정: 조건부 권리 등이 포함된 경우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 가격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 증여 시점과 상속 시점 중 어느 때를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법정상속분에 따른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나요?
유류분 산정 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에 장례비용이나 공과금도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