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소재 지역에 따라 매입 금액이 결정됩니다. 시가표준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타
부동산 시가표준액과 소재 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먼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지방세 과세 기준이 되는 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은 기타 지역보다 높은 매입률이 적용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부동산 소재지와 시가표준액에 맞는 매입 요율 확인
- 시가표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하여 매입 금액 산출
- 1만 원 미만의 단수가 5,000원 이상이면 올리고 미만이면 버려 1만 원 단위로 조정
- 채권을 직접 보유하지 않으려면 은행에 즉시 매도하여 할인료만 납부
| 시가표준액 구간 | 서울·광역시 요율 | 기타 지역 요율 |
|---|---|---|
|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1.8% | 1.4% |
| 5,0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미만 | 2.8% | 2.5% |
| 1억 5,000만 원 이상 | 4.2% | 3.9% |
공동 상속 시 채권 매입 금액을 산정하려면
- 지분별 계산: 공동 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의 지분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채권 매입 금액을 각각 계산
- 최소 금액 적용: 국민주택채권의 최저 매입 금액은 1만 원이므로 계산 결과가 이보다 적더라도 최소 금액을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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